특수경비원 정년 일원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경비원의 정년규정 변경: 현재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퇴직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은 특수경비원 인력 운용의 원활함과 유사직무 종사자들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정년규정은 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원충원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정년을 나누어 퇴직일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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