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등을 위한 법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4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자칫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3. 과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첨단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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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