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등을 위한 법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자칫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3. 과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첨단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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