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경력 인정 의무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취업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의무 복무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 등의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의무적인 군 경력 인정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군 복무에 따른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헌신적인 병역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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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