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명칭이 해당 기관의 주된 목적과 기능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시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며, 직업교육훈련과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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