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경우, 그리고 공금의 횡령 등으로 해임될 경우에 퇴직 급여와 수당을 일부 제한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살인, 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퇴직 시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반환하고,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 사회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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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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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