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법률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규정]: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자격관리원 설립]: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관리원을 설치하여 자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3. [자격 등급 구분]: 심리사 및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하여 자격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4. [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자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합니다.
5. [등록 의무화]: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공식적인 인력풀을 구축합니다.
6. [법인 설립 허용]: 1급 자격을 보유한 심리사 및 상담사에게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고급 인력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협회 설립 허용]: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하여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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