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법률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규정]: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자격관리원 설립]: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관리원을 설치하여 자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3. [자격 등급 구분]: 심리사 및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하여 자격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4. [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자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합니다.

5. [등록 의무화]: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공식적인 인력풀을 구축합니다.

6. [법인 설립 허용]: 1급 자격을 보유한 심리사 및 상담사에게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고급 인력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협회 설립 허용]: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하여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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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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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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