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조금 납부 방식 개선: 기존에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방식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자조금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자조금 납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 마련: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을 통해 자조금을 징수하여, 현재 40~50% 수준에 그치는 자조금 납부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조금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자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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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