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한 절차 간소화: 무연고자가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에서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민법의 복잡한 절차를 따라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한된 적용 범위 확장: 현행법에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사망일과 관계없이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유사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법안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에 맞추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지식 부족 등의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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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