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만 채무조정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됩니다. 이는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2. 현실적인 채무 부담 경감: 채무자들이 미납 통신비나 체납 건보료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재기 지원: 비금융채무까지 통합해서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와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들이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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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