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인수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마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 등의 사업양도 시, 이전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효과가 새 제조업자에게 승계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2. 양도인의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이전 제조업자 등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승계를 원하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약 제조업자 등의 사업 양도 과정에서 법적 공백을 막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후속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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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