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인수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마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 등의 사업양도 시, 이전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효과가 새 제조업자에게 승계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2. 양도인의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이전 제조업자 등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승계를 원하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약 제조업자 등의 사업 양도 과정에서 법적 공백을 막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후속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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