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병역사항 공개를 위한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8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이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현재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여성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범주가 확대되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문화에 대한 평등한 이해와 인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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