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병역사항 공개를 위한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이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현재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여성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범주가 확대되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문화에 대한 평등한 이해와 인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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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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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8표 / 총 216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1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