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업무 지속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2.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기존의 경과규정을 삭제함.
3.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 및 관리 역할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