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업무 지속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2.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기존의 경과규정을 삭제함.

3.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 및 관리 역할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