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법률용어의 일반화: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2. 법률 문장의 간결화: 법률에 사용되는 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법률 개정에 대한 노력: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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