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2.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금리를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은행의 금리 책정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 부담이 낮아지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