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2.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금리를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은행의 금리 책정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 부담이 낮아지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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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