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상공인 및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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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