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씩만 배분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배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개발부담금의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배분을 확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광역 SOC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