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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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씩만 배분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배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개발부담금의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배분을 확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광역 SOC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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