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계획수립절차 개선 및 입주기업 편의확대를 위한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입주승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3.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 대한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입주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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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