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계획수립절차 개선 및 입주기업 편의확대를 위한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입주승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3.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 대한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입주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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