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의 대여와 대여 알선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당 조작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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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