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4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2.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합니다.
3.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미달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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