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2.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합니다.

3.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미달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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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