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현재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대출 이자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대출 조건을 개선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개선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학점인정이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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