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받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로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을 실현하여 학생과 청소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개척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