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받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로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을 실현하여 학생과 청소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개척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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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