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미생산·미등록 처벌 강화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을 고의적으로 또는 큰 실수로 만들거나, 정리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벌금의 차이(편차)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불공평하게 가벼운 혹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록물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록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잘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남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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