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확대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종류의 직접지불제 도입: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생산조정직접지불제, 탄소중립직접지불제, 경축순환직접지불제가 신설되어, 농업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력이 커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다양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의 경영 위험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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