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확대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종류의 직접지불제 도입: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생산조정직접지불제, 탄소중립직접지불제, 경축순환직접지불제가 신설되어, 농업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력이 커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다양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의 경영 위험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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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