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소송대리 할 수 있게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가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사건에 한정됩니다.
2.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공인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사건에 해당됩니다.
3. 부당노동행위를 지도 또는 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등록 취소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반복적인 비위 행위 시 영구적인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4. 공인노무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공인노무사가 재판이나 수사기관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거나 청탁 및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6. 법령에 반하는 지도나 상담을 한 공인노무사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에게 더 넓은 법적 역할을 부여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