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중앙 및 지방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의 설치: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함.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을 개선하고,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조정 및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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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