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중앙 및 지방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의 설치: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함.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을 개선하고,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조정 및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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