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 구체화 및 공시송달 요건 완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송달장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까지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우편송달이 어려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송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 파악의 어려움이나 우편송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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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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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