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촉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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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추가합니다.
2.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을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와 같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전하며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을 추가하여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원도심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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