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시켜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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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