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을 막아 수상레저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는 현행 체계에서 출발해요. 다만 현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구조라, 실제 위험의 크기와 처벌이 꼭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면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규모나 음주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나눠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상레저 분야도 그 방식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음주조종 처벌을 더 세밀하게 나눠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한 가지 틀로 처벌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여기에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기준을 넣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제안이유는 해상교통안전법이 선박의 규모와 음주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구조를 수상레저안전법에도 반영해, 음주조종 처벌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맞추려는 거예요.
현행 체계는 처벌이 일률적이라, 위험의 정도가 다른 사건도 같은 틀로 묶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점 때문에 생기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이 법안은 단속 규정만 손보는 게 아니라 실제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더 또렷해지면, 조종 전부터 주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측정 결과와 처벌 기준을 더 촘촘히 연결해, 조사와 처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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