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용소방대의 산불예방·진화 임무 추가로 산불대응 역량 강화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 범위 확대: 현행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활동을 수행할 법적 근거(안 제7조 등)를 확보합니다.
2. 현장 대응력 보완: 지역에 밀착된 의용소방대 3,979대(92,484명)을 산불 초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화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한계(평균 연령 61세, 95% 일자리사업 인력)를 보완해 대응 공백을 줄입니다.
3. 역할의 공식화·명확화: 그간 불명확했던 산불 관련 역할을 의용소방대의 공식 임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현장에서 예방·진화·대피 유도 등 체계적인 활동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4. 법령 체계 정비: 산불 관련 임무 추가에 맞춰 관련 조문(안 제7조 등)을 정비합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범위가 일반 화재 + 산불로 명확히 구분·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기반의 의용소방대를 산불 대응 체계에 적극 편입해 초기대응력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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