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용소방대의 산불예방·진화 임무 추가로 산불대응 역량 강화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 범위 확대: 현행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활동을 수행할 법적 근거(안 제7조 등)를 확보합니다.

2. 현장 대응력 보완: 지역에 밀착된 의용소방대 3,979대(92,484명)을 산불 초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화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한계(평균 연령 61세, 95% 일자리사업 인력)를 보완해 대응 공백을 줄입니다.

3. 역할의 공식화·명확화: 그간 불명확했던 산불 관련 역할을 의용소방대의 공식 임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현장에서 예방·진화·대피 유도 등 체계적인 활동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4. 법령 체계 정비: 산불 관련 임무 추가에 맞춰 관련 조문(안 제7조 등)을 정비합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범위가 일반 화재 + 산불로 명확히 구분·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기반의 의용소방대를 산불 대응 체계에 적극 편입해 초기대응력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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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