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39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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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시행계획을 구축하여 시행합니다.

2.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운영자를 탄소상쇄 및 감축의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검증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3.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량에 따라 필요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 상쇄하고 이를 검증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준수를 통해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쇄하여 국제적인 환경 보호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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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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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5표 / 총 196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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