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의안번호
- 21192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가 맡긴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 및 운전면허 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공단의 조직 구성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하며, 직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4.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관련 사업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교통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공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단이 도로 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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