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효율화 및 권익보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를 통일화하여 혼란을 해소합니다.
2.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저임금이나 열정페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대학의 현장실습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유사한 법적 근거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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