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운영효율화 및 권익보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를 통일화하여 혼란을 해소합니다.

2.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저임금이나 열정페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대학의 현장실습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유사한 법적 근거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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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