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국회 감시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 **해외 유출 현황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국회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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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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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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