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전에는 오직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고려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3. 퇴직한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임명될 경우, 그 사람이 원한다면 기존의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근무경력 합산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공적 연금 사이의 경력 인정 및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다른 연금법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변경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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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