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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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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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