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혼재된 용어 대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2. 이를 통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노동계가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보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특정 노동단체의 배제나 대표성 인정의 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