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열 전환 체계 마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의안번호
22153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를 청정열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청정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 해요.
  •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과하려 해요.
  • 청정열을 얼마나 공급했는지 증명하는 인증서를 도입하고, 설비 전환과 신규 설치에 재정·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노동자와 지역경제, 취약계층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받는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청정열에너지 전환 체계 마련: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 기본 개념과 책임 규정: 열에너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 등의 개념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열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해요.
  • 장기 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정열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정책 심의와 실행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해요.
  •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지원: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과 청정열 기술개발·이용·보급사업을 추진해요.
  • 설치·공급 의무 부과: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과해요.
  • 인증·산업전환·정의로운 전환: 청정열 공급인증서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전환과 열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노동자·지역경제·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도 약 48% 수준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열에너지가 주로 화석연료로 생산돼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열 부문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내 열에너지 통계와 실태 분석은 충분하지 않고 관련 정책도 여러 에너지 계획에 흩어져 있어, 청정열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에 기술개발부터 의무화, 산업 육성, 취약계층 보호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청정열 전환을 위한 국가 체계 마련

제안안은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려 해요. 열에너지와 청정열, 열에너지 설비를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열에너지 공급자의 역할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청정열 정책을 여러 에너지 계획에서 따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추진할 수 있어요.
  •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열 공급자에게도 역할이 부여돼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할 수 있어요.
  • 다만 청정열에 포함되는 에너지원과 설비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의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10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정열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기본계획에 맞춰 중앙정부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구조도 함께 제시해요.

  • 장기 목표와 매년 실행할 사업을 연결해 청정열 보급 속도와 정책 성과를 관리하려는 방식이에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건축물, 산업단지, 지역난방 여건에 맞춰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실제 계획에 어떤 보급 목표와 재원, 성과지표가 담기는지가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지 결정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3) 기술개발과 보급 재원 지원

제안안은 청정열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요. 연구기관·기업연구소·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 이용,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근거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초기 단계의 청정열 기술이나 설치 비용이 높은 설비에 공공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연구개발과 실제 현장 보급을 연결해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까지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기술을 우선 지원할지, 지원받은 사업의 성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뒤따라 정해져야 해요.

4) 공공건축물 설치와 열 공급 의무

제안안은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 해요.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공공부문이 먼저 청정열 설비를 사용해 시장을 만들고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어요.
  • 열 공급자는 공급량이나 공급 방식에 따라 청정열 전환 비용과 운영 부담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 의무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공급자의 기준, 의무 비율, 불이행 판단 방식, 과징금 수준이 실제 부담을 좌우하게 돼요.

5) 공급인증서와 산업 전환 지원

제안안은 청정열 공급 실적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청정열원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시범사업과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설비 전환·신규 설치에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 전환과 열거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려 해요.

  • 공급인증서를 통해 청정열을 얼마나 공급했는지 확인하고, 공급 실적에 따라 정책상 혜택을 연계할 수 있어요.
  • 산업단지는 열 수요 특성에 맞춰 설비를 바꾸고, 남는 열이나 필요한 열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인증서의 발급·거래 기준과 열원별 가중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기술 간 경쟁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6) 노동자·지역·취약계층 보호

제안안은 청정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경제, 취약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화석연료 설비나 관련 산업의 전환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 에너지 설비 전환 비용이나 열요금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 보호대책의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노동자 재교육과 지역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효과를 결정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신축 건축물의 청정열 설비 설치와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 열에너지 공급자: 청정열 공급 의무와 인증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설비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건물 소유자와 건설사업자: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설비 기준과 설치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 노후 열 설비 전환, 청정열 사용 확대, 열거래 플랫폼 참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연구기관·대학·기업연구소: 청정열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사업에 협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노동자·지역주민·취약계층: 산업과 에너지 체계가 전환될 때 일자리, 지역경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보호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청정열에 포함되는 에너지원과 설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열 공급 의무의 대상, 비율, 적용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방식과 열원별 가중치가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 또는 부담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에 필요한 재원과 지원 기준이 충분한지, 기술개발 지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청정열 전환으로 열요금이나 설비 비용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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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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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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