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비공개 대상 정보 제한:
-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 정보는 예외로 두고, 그 외의 정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정부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정부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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