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비공개 대상 정보 제한:

-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 정보는 예외로 두고, 그 외의 정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정부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정부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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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