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립 규정의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감소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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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