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립 규정의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감소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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