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실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8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
2. 체계적ㆍ지속적인 지원: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기타 사항: 이 외에도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고용 확대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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