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생산활동과 가사, 육아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서 몸의 부담이 크고, 출산이 곧바로 작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지역 특수성 때문에 도우미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받쳐주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의 공백을 메울 대체 지원과 작업 편의를 높일 장비 보급을 법에 더 직접적으로 담으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두고 있지만,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 지역 여건 때문에 도우미를 쓰지 못할 때를 따로 더 또렷하게 잡아주지는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개정안은 단순히 도우미 지원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우미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 해요. 지역 특수성이나 현장 여건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법은 지원사업의 큰 틀을 두고 있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작업에 맞는 기계와 편의장비 보급을 법에 더 직접적으로 적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문에 명시해서 장비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이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농어업 생산을 떠받치는 주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성 보호를 개인의 사정으로만 넘기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로 다루려는 흐름이 보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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