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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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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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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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