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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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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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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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