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 공개와 회의록 의무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언론 보도 분쟁 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비공개가 원칙인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 조정 과정에서 오간 주장과 사실관계를 자세한 회의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려 해요.
  • 현재 핵심 내용만 간략히 적는 조정심리조서와 녹음·녹화·촬영 제한으로 생기는 확인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 조정 절차 공개 원칙: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조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 상세 회의록 작성: 조정 과정의 핵심 내용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려 해요.
  • 회의록 공개: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당사자 권리 보호: 조정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절차상 권리를 보완하려 해요.
  • 중재 절차의 신뢰 강화: 중재부의 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관할 중재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처럼 필요할 때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어요. 발의안은 이런 비공개 원칙 때문에 조정심리조서가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되고, 조정 과정의 주장을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에 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공개해 절차의 투명성과 당사자 보호를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정 절차 공개 원칙 전환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 제8항은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재위원회규칙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이 기본 방향을 공개 원칙으로 바꾸어 조정 과정에 대한 외부 확인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 공개 범위와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후속 심사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언론 보도 분쟁에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취재원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공개가 권리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 공개 원칙이 실제 투명성으로 이어지려면 공개 대상과 비공개 예외를 함께 분명하게 정해야 해요.

2) 상세 회의록 작성·공개

발의안은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조정심리조서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작성되고 녹음·녹화·촬영도 금지돼 조정 과정의 주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 회의록에 당사자의 주장, 중재부의 설명과 조언, 합의안 제시 내용 중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지가 중요해요.
  • 공개된 회의록이 분쟁 당사자의 개인정보나 취재 관련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비식별화와 열람 제한 기준이 필요해요.
  •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조정의 신속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작성 책임, 공개 시점,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조정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언론사와 언론인: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설명과 사실관계가 공개될 수 있어 개인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 관리가 중요해져요.
  •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재부: 공개 진행, 상세 회의록 작성,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참고인과 관계자: 조정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회의록에 포함되거나 공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 일반 국민과 연구자: 언론 분쟁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개 원칙의 적용 범위와 사생활·명예·취재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예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상세 회의록의 작성 항목과 공개 시점, 당사자의 열람·정정 요청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회의록 공개가 합의에 부담을 줘 당사자가 솔직하게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 조정 절차가 공개와 기록 때문에 길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14일 조정 기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공개 범위와 기록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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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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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