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선제적 위기 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 민간 참여를 통한 기금 재원의 다양화: 기존의 한정적인 재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 등 정부 외의 자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3.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금융 지원: 기금 재원이 다각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실효성을 대폭 높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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