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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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