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 양성화 및 관리 강화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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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투 행위의 구분: 타투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2. 타투이스트의 합법화: 기존의 비의료인 타투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타투이스트가 되는 방법과 그 업무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면허 발급 및 관리: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 시험,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무면허자의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투업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관리: 타투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면허 증명 게시, 타투 설명 및 부작용 신고, 미성년자 타투 제한 등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5. 면허 취소 및 정지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타투이스트 협회의 설립: 타투이스트의 업무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타투이스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타투업을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타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타투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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