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 양성화 및 관리 강화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6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투 행위의 구분: 타투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2. 타투이스트의 합법화: 기존의 비의료인 타투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타투이스트가 되는 방법과 그 업무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면허 발급 및 관리: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 시험,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무면허자의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투업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 관리: 타투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면허 증명 게시, 타투 설명 및 부작용 신고, 미성년자 타투 제한 등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5. 면허 취소 및 정지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타투이스트 협회의 설립: 타투이스트의 업무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타투이스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타투업을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타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타투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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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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