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도입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워싱 정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 홍보, 포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그린워싱 방지 제재 도입: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경우, 녹색기업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도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강조: 이 법안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하며, 그린워싱을 예방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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