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도입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워싱 정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 홍보, 포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그린워싱 방지 제재 도입: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경우, 녹색기업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도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강조: 이 법안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하며, 그린워싱을 예방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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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