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혁신과 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합니다.
3. 신고 및 검토:
- 푸드테크산업을 운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4. 지원 사항: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전담기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혁신클러스터 육성: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시설 설립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규제개선 신청:
- 푸드테크 기업 등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관리·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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